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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사비 부풀려 집행한 “47개 아파트단지 적발”

- 대상 49개 단지중 47개 단지서 부적정 집행 사례 발견

- 총 282건(고발2, 수사의뢰3, 자격정지1, 과태료141, 시정명령17, 행정지도 118) 처리

- 5천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전문가 설계, 감리 의무화 등 제도개선 정부에 건의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해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4,201개 단지 가운데 5천만 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7개 단지에서 총 282건의 부적정 공사비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매년 반기별로 기획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도 및 시 군이 각각 감사를 실시한 후 전체 감사결과를 분석해 시 군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도가 9개, 시군이 4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등 입찰공고 부 적정 36건 ▲적격심사평가 불공정 등 낙찰자 선정 부 적정 100건 ▲경쟁입찰대상 수의계약 39건 ▲사업자선정 결과 및 계약결과 미공개 16건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부 적정 41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50건 등 총 282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등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2건은 수사의뢰, 공사감독을 잘못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사무소장 1명은 자격정지,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 등 141건은 과태료, 경미한 135건은 시정명령(17건) 및 행정지도(118건)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 군에 통보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시 B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공사를 하면서 실제 물량보다 3,044㎡를 더 산정해 입주민에게 약 3천1백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또, 옥상 보수공사를 하면서 계약내역보다 적은 면적만 공사를 해 역시 1천9백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밖에도 CCTV 교체와 증설공사를 하면서 법에서 정한 설계와 감리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채 공사를 했다. 도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공사감독을 잘못한 관리사무소장을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하기로 했다.

C시 D아파트는 생활하수관 세정공사 시행에 앞서 E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검토한 후, 최저가 낙찰제로 입찰을 진행했다. D아파트는 다른 업체가 최저가로 입찰했음에도 입찰금액이 9백만 원이나 더 비싼 E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해당 시는 아파트 관리업체에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고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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