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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정비사업 중 받은 금품, 선물 아닌 '뇌물'

법무법인 바른 여지윤 변호사



Q. 조합의 이사이던 A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자가 선임됐다. 그런데 조합 법인 등기에 여전히 이사로 등기된 상태였던 A는 임원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등 계속하여 이사로 행세해왔다. 그러던 중 B로부터 시공사 선정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회 개최 비용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A. 조합장, 조합 임원, 추진위원장, 정비사업의 대표자ㆍ직원 등은 공무원이 아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마치 공무원처럼 뇌물죄로 처벌받는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공공적 성격을 띤 사업이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합 임원 등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대법원 2008도2590 판결).

만약 받은 금품이 3천만 원 이상이라면 가중처벌되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받은 금품이 3천만 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받은 돈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범위의 벌금도 내야 하고, 받은 돈이나 물품은 몰수ㆍ추징된다.

이렇게 무겁게 처벌받게 되는 자들은 누구일까? 우선, 추진위원장, 조합장, 조합 이사ㆍ감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조합이 법인 등기를 마친 상태라면 아직 구체적인 조합 활동이 없었더라도, 조합장이 금품을 받으면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도1146 판결). 또한 조합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후에도, 임원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임원 업무를 하다가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5도15798 판결).

대법원은 임원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거나,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자가 선임된 후에도, 조합의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합장 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등, 임원의 직무를 계속 하던 중에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뇌물죄로 처벌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A는 뇌물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다만, 알고 보니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경우로 밝혀졌다면,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 등에게는 뇌물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2도7190 판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대표자나 임직원도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비업자가 추진위원회와 아직 정식으로 계약을 맺지 않았어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으면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8도2590 판결). 다만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지원 등 도시정비법 제102조에서 정한 정비사업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이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에 대해서는 뇌물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정비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과 관련된 직무 이외의 영업에 관해서는 사경제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전고등법원 2008노42 판결). 그러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금품 수수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뇌물'이란 무엇일까? 뇌물이란 돈이나 물품에 국한되지 않는다. 향연을 베풀거나 채무를 변제해준다거나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거나, 유리한 지위나 기회를 제공해주는 모든 것이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보험설계사이자 조합장인 갑이 을로부터 시공사 선정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을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를 받은 사건에서 갑이 받은 뇌물은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라고 보았다(대법원 2014도8113판결). 즉 이러한 지위나 기회도 뇌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뇌물을 '요구'만 하거나 뇌물을 받기로 '약속'만 하여도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나 제3의 법인에게 이익을 주게 하여도'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 관계자들은 자신이 뇌물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처벌받는 행위인지, 무엇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항상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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