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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신혜 사건, 진실은 무엇?

김신혜 사건 (사진=YTN)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김신혜씨(42)의 재심 공판준비기일이 김씨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등에 따르면 6일 오후 4시 김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비공개로 열렸다. 대법원으로부터 2001년 3월 존속살해죄와 사체유기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지 19년 만이다. 복역 중인 무기수가 재심 결정을 받은 건 사법 사상 처음이다.

김신혜씨는 복역 내내 무죄를 주장해오다가 지난 2015년 1월에 재심 청구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사건 당시 경찰이 수사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며 영장 없이 김신혜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뺨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해 9월 김신혜씨의 재심을 열기로 확정했다. 김신혜씨의 재심은 범행동기와 수사의 허점, 번복된 진술에 대한 진위파악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되지만 김신혜씨는 사복을 입고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에 앞서 김신혜씨는 기자들에게 "이기겠다"는 말을 남기고 재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다.

또 김신혜씨의 재판을 보러 온 김신혜 재심청원시민연합 대표는 "19년전이나 지금이나 1평도 안되는 독방에서 햇빛마져 차단된 채 사람을 가둬놓고 증거를 찾아오라고 하면 재심에서 무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시민연합의 이름으로 재판부에 다시 한 번 형집행정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의 버스정류장 앞에 외상이 전혀 없는 50대 남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처음에는 뺑소니 사고로 추정됐지만 부검 결과 사인은 '약물에 의한 사망'이었다. 시신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과 알코올이 검출됐다. 이틀 후 피의자로 친딸 김신혜씨가 검거됐다.

그는 수면제 30알을 양주에 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 명의로 보험 8개가 가입된 사실이 드러났고, 살해계획을 빼곡하게 적어놓은 수첩도 발견됐다. 김신혜씨의 여동생은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해 언니가 살해했다는 증언을 했다.

그러나 김신혜씨는 현장검증을 앞두고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며 돌연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계획을 고모부가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아버지의 성추행도 거짓이라며 항변했다.

김신혜씨는 사건 이후 고모부로부터 "네 남동생이 아버지를 살해한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동생의 죄를 덮어 쓰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고 밝혔다. 김신혜씨의 여동생 역시 고모부로부터 "아버지가 성추행했다고 진술해야 언니가 빨리 풀려난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러한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신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신혜씨는 고등법원 항소와 대법원 상고를 하며 판결에 불복했지만 각각 기각되면서 2001년 3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다시 재판을 받게 된 김신혜씨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참여재판이 2008년부터 시행돼 그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법이 적용된다고 판단, 김신혜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기각됐다. 이와 함께 김신혜씨 측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김씨에게 집행정지 신청권이 없다"며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고 법원이 이에 대해 응답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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