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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사법농단' 전·현직 판사 무더기 기소…양승태까지 14명

대법원./이범종 기자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전·현직 법관 10명을 5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57)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기소 대상에는 신광렬(54)·임성근(55)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태종(59)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62) 전 서울고등법원장도 포함됐다. 성창호(47)·조의연(53)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방창현(46)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권순일(60) 대법관 등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대법관들은 제외됐다.

이날 기소로 사법농단 의혹 재판의 피고인은 양승태(71)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14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기소와 별개로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증거자료와 함께 대법원에 통보했다.

◆내부 비판 연구회 와해 시도

검찰에 따르면 이민걸 전 실장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소모임 와해 시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실장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 우위를 위해 2016년 3월 서울고법의 통진당 항소심 재판장을 만나 '1심 법원의 소 각하 판결을 비판하고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입장 문건을 전달해 검토하게 했다고 검찰은 본다.

이 전 실장은 2015년 '상고법원 끝장 토론회'를 여는 등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고 이듬해 1월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임명 방식 비판 토론회를 개최한 국제인권법위원회와 위원회 내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6년 3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이들의 와해 방안 마련을 지시해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실질적인 제재 수단으로서, 시행 시 위축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수를 431명에서 204명으로 축소시켜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국민의당 관계자로부터 박선숙, 김수민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보석허가 여부와 유무죄 심증 등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년 10월~11월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을 통해 주심판사의 심증을 알아내 전달했다고 본다.

서울 법원종합청사./이범종 기자



◆헌재보다 '위상 우위' 점하려 내부 기밀 빼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수집과 옛 통진당 관련 재판과 매립지 분쟁 재판 개입, 헌재에 유리한 위헌제청결정 취소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 등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위원은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으로 헌재의 위상이 높아지자, 2015년 2월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에 계류중인 민감한 사건들의 진행경과, 헌재 소장과 재판관 동향 등 중요 정보 확보를 계획했다고 검찰은 본다. 그는 같은해 7월~2017년 4월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주요 업무 계획, 월례회의, 실국장 회의 자료, 헌재 소장 주재 내부 비공개 회의 내용 등 주요 정보 325건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전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카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 개입,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 도박죄 약식명령 사건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한 카토 타쓰야 전 지국장의 공판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고 본다. 그는 2015년 3월 청와대와 논의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요구로 담당 재판장이 재판 중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문제가 없고, 카토 지국장이 기재한 소문은 허위'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고, 이후 재판과정에서 '공공의 이익과 비방 목적 유무'에 변론을 집중하도록 소송지휘권을 행사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임 전 차장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설시하고, 명예훼손이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판결을 선고한다는 점, 선고 말미에 카토 타쓰야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 외교부에서 카토 타쓰야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담당 재판장에게 ▲2015년 11월 판결 이유와 판결 선고 시 구술내용을 미리 보고하도록 하고 ▲판결 이유를 '대통령이 공인이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에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되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로 수정케 하고 ▲같은해 12월 판결 선고기일에 외교부의 선처 요청 사실을 먼저 밝히고, 카토 타쓰야를 질책하게 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법원종합청사./이범종 기자



◆법관비리 은폐 공모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관 비리 은폐·축소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가 법관 비리 사건으로 비화되자,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조·성 판사에게 법원행정처의 수사기밀 수집·보고 지시를 전달했다. 두 판사는 법관 비리 관련 증거 관계가 상세히 담긴 153쪽 분량의 수사보고서와 관련자 조서 등 중요 수사기록을 직접 복사해 신 전 수석부장에게 전달했다. 자료를 받은 신 전 수석부장은 이를 정리한 문건 파일 9개와 수사보고서 사본 1부를 임 전 차장에게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법원행정처가 원하는 통진당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 배당을 위해 사건번호 배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은 박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누설한 혐의, 지난해 초 법원을 퇴직하며 재판연구관 보고서 등 내부 기밀을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 수석연구관 재직 중 취급한 학교법인 소송을 이후 전관변호사로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2016년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기밀을 수집해 임 전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2015년 9월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에 개입해 법원행정처에 선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다.

법원종합청사./이범종 기자



◆대법원 판사 징계 재시동

이번 기소 대상에서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65)·이인복(63) 등 전 대법관은 제외됐다.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가담 혐의, 차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 관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옛 통진당 재산 국고귀속 소송에 개입하는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 진상규명 기여 정도와 현실적인 공소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검찰로부터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대법원은 검토 후 징계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세 차례 자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상임위원 등 법관 8명에게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 검찰 수사로 추가 비위가 드러난 판사의 징계는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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