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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일문일답]"선정된 핀테크 업체 독자 성장 도울 것"

4일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차 지정대리인 지정 및 제3차 신규 신청접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4일 대출심사나 예금수입, 카드 발급심사 등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 5곳을 선정했다. 금융위는 올해 핀테크 관련 예산이 편성된 만큼 향후 지정대리인으로 활동한 핀테크 업체들이 독자적 성장(스케일업)이나 해외 진출 컨설팅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금융회사와 매칭돼 성장(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과의 일문일답.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사업을 진행 하게 되면 투자 수익 분배는 어떻게 되나.

"투자 수익 분배 부분은 사적 계약 영역이다. 위·수탁 계약을 통해 건 당 받을지 무료로 제공할지 여부에 대해선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 둘의 협의·계약에 이뤄지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관여하지 않는다"

―3차 이후에도 4차 5차 지정대리인을 통해 10개 내외 업체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기업수를 제한 한 건가.

"아니다. 혁신적인 시도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샌드박스의 경우 규제를 면제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그에 비해 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와 연계해 진행하는 부분이어서 심사가 유연하고 가볍다.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적인 기업이 많이 신청하면 늘어날 수 있다"

-3차 지정대리인 때도 이번처럼 기존 지정대리인 기업에 한해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도입할 계획인가. 지속적으로 기존 지정대리인 기업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 기업의 성장속도도 빨라질 것 같 같은데.

"그렇다. 3차 때도 패스트 트랙을 도입할 계획이다. 1차 지정대리인 기업으로 선정된 펫보험 스몰티켓의 경우 한화손해보험과 매칭돼 운영됐지만, 이후 추가적으로 다른 금융회사와 추가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을 금융사와 연결해 성장시키는 것이 지정대리인의 목적이기도 하다"

-2차 지정대리인 선정으로 소비자가 받는 혜택은.

"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거나 카드 발급이 거절된 금융 소외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스의 경우 소득증빙이 곤란한 아르바이트 종사자나 20대 초반 청년의 거래정보를 축적해 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해 대출을 진행할 예정이고, 크레파스솔루션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심리분석데이터 등 비금융 빅데이터를통해 대출과 카드발급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지나.

"지정대리인을 선정하기 전 소비자피해 관련 장치가 확보돼 있는지 심사했다. 다만 금융회사는 지정대리인이 금융관련 법령에 위반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선 지정대리인과 연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금융회사도 핀테크업체가 매칭되기 전 보험가입 등 소비자 보호장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P2P업체 팝펀딩의 경우 동산담보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동산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등 소비자 피해 관련 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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