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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규호 "불법도박 유혹 성인게임장 '합법적 사행업'으로 역발상 필요"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는 24일 메트로와의 인터뷰에서 "성인게임장의 게임점수 누적 관리는 이용자의 습관으로 중독자 끌어들이기에 이용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약 그런 제도를 이용하려면 게임업으로 등록하지 말고 차라리 국가에 정식 사행업 등록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해야 옳다"고 말했다./손진영 기자 son@



성인게임장 업주들의 '게임점수 누적 관리와 똑딱이(게임 자동 진행 장치) 3대 사용 합법화' 주장은 도박장을 운영하겠다는 태도라는 반론이 나왔다.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는 지난달 24일 종로구 사무실에서 "똑딱이는 사용자가 급속도로 돈을 잃도록 유도하는 장치"라며 "국가가 성인게임업을 단순 게임이 아닌 파친코 같은 합법적 사행업으로 분류·관리해 불법 수요를 흡수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인게임장 업주들은 청소년게임장·온라인 게임과의 형평성, 손님들의 만족도 등을 이유로 게임 점수 누적 합법화를 주장한다. 부작용은 없을까.

"장부나 기록을 갖고 있으면 이용자의 성향과 패턴을 파악해 중독자를 끌어들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사행성 게임은 도박중독과 연관된다. 업주들은 국가에 요구해 제도권 사행업에서 영업하는 편이 옳다. 도박 중독은 국가적인 지원과 혜택이 있지만 게임업은 그렇지 못하다. 현행 게임업으로 영업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 업주들은 겉으로는 성인게임장을 단순 게임으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도박이 진행된다."

◆'즐기는' 게임에 똑딱이 쓴다는 건 모순

-업주들은 성인게임장 내 똑딱이도 한 사람 당 세 대까지는 합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똑딱이는 이용자가 급속도로 돈 잃게 유도하는 장치다. 빨리 오락기를 돌려 돈 따려는 손님과 업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손님들이 정말 사이버머니만 따려고 성인오락실에 갈까. 각종 온라인 게임에 PC방도 있는데 굳이 왜 그런 곳을 찾는가. 게임기가 도박에 이용되기 때문이다. 건전한 게임에 똑딱이는 필요 없다. 이율배반이다."

-업계에선 손님끼리 불법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주가 다 막을 수는 없다고 항변한다.

"아니다. 막을 수 있다. 누가 게임기로 도박 하는지 아닌지는 업주가 알 수 있다. 손님이 게임 하는 모습을 옆에서 잠깐만 봐도 안다. 업주가 장사를 위해 불법환전을 묵인하고 있다. 만일 업주가 불법 환전을 적극적으로 막는다면 손님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업계는 가칭 '사행업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신규 사업을 허가해야 한다. 인간의 본성을 만족시킬 합법적 사행사업은 필요하다. 그런데 성인게임업계가 순수히 게임업계로만 남고 싶다면 이런 웹보드, 고포류(고스톱·포커류) 안 하는 게 맞다. 게임의 순수성을 말하면서 그런 것을 자꾸 영업 수단으로 삼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

-성인게임장 업주의 30%를 회원으로 둔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의 경우, 회원사들이 15분~20분마다 환전행위 경고 방송을 한다고 한다.

"방송이라도 하니 다행이다. 실제로 쫓아내야 한다. 환전 안되면 사람이 올까. 업자들의 의지 부족이다. 환전을 적극 제재하면 장사가 안 된다. 성인게임장 분류를 게임에서 합법 사행업으로 옮겨 관리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김 대표는 "도박은 인간의 본능과 같아서, 일정 정도의 본성을 만족시킬 합법적 사행사업은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성인게임업계가 가칭 '사행업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합법 사행 영역에 들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순수히 게임업계로 남고 싶다면 고포류 운용을 안 해야 맞다"며 "한편으로 그런 게임을 자꾸 영업 수단으로 삼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청소년게임장의 불법 개변조 문제도 심각한데, 당국이 손을 놓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심하다는 주장도 있다. 온라인게임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형평성 문제에 동의한다. 고포류를 온라인에서는 마음대로 하게 두는 건 문제다. 외국게임에 대한 국내법 효력 문제가 있다. 온오프라인 규제를 똑같이 강화해야 한다.

아케이드 게임은 청소년 게임장에서 쓰이는 건전한 종류가 있고, 고포류만 전문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청소년 게임장에서 사행성 모사류(고포류 모방) 게임이 진행된다. 거기서 많은 게임머니가 발생한다. 100% 사행업이다. 고포류 아니면서 게임머니가 축적되는 게임은 확률형 아이템이 있다. 우연에 의해 게임머니를 벌 수 있는 장치는 불법도박에 쓰인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합법 고포류 시장, 정부 결단 필요

-성인게임장 손님 상당수가 즐길 거리가 부족한 노인이라는 말도 나왔다.

"우리나라 여가 문화는 다양하다. 노인들이 즐길 것 없어서 그곳을 찾는 것이 아니다. 성인게임장은 입구부터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풍긴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도박 하고 싶어서 방문하는 사실을 업계만 아니라고 하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합법적인 사행 시장의 조건은.

"온라인 고포류가 불법 도박의 70~80%다. 서버가 외국에 있어 단속도 어렵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추정이 연간 70~80조원 규모다. 일부 기관은 최대 200조원으로 본다. 반면 합법 사행산업은 연간 20조원이다.

합법 고포류가 있어야 국민들이 불법에 빠지지 않을텐데, 아직 온라인 사행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성인게임업계가 신속하게 불법도박을 합법 영역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고포류를 온오프라인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성인게임의 합법 사행업 등록 등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블루오션을 찾아야지, 레드오션에서 똑딱이 허용하라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정부도 이를 허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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