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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라큘라 추천종목] 외부감사 진행중…투자 유의종목 주의보

투자유의 종목 주목…"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해야"



"매년 회계감사를 통해 거래정지되는 기업의 수가 늘고 있다.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거래가 정지되는 순간 그 어떤 대책도 무의미하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연구원은 3일 회계법인의 감사업무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며 투자 유의 종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감사시즌에 거래정지된 종목 수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16년 9개 종목에서 2017년 16개 종목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0개 종목의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거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거래정지된 업체 가운데 16개 업체는 결국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고, 이 중 몇몇 업체는 현재 상장폐지 효력정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업체들은 대부분 감사의견 '비적정'이 나왔다"며 "기업 재무제표의 근거가 확실하다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해도 감사의견은 대체로 '적정'이 나온다"고 말했다.

'비적정'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분식회계나 내부통제 미비, 경영진 부정 등으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훼손됐음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최 연구원은 혹시 모를 거래정지에 대비해 '상장폐지 회피 체크 리스트' 3가지를 제시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최근 6개월 동안의 공시 내역이다.

최 연구원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상장폐지된 30개 업체의 과거 공시목록을 분석한 결과 모든 회계부정은 흔적을 남겼다"고 밝혔다.

특히 거래 정지 전 6개월 안에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등을 공시한 업체가 30개 상장폐기 업체 가운데 23개사(7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 압박에 내몰린 업체일수록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금조달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한 업체도 22개사(73%)에 달해 잦은 기업 오너의 변경 역시 의구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18개 업체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고, 횡령이나 배임 공시가 있었던 업체 역시 5개사로 나타났다.

최 연구원은 "공시 목록에 나오는 제목만 훑어봐도 거래정지 가능 기업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최근 4개 회계연도 중 별도 재무제표상 3개년 이상의 영업적자 여부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면 관리종목, 5년 연속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과거 상장폐지 업체들의 57%(17개사)가 최근 4개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영업적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최 연구원은 최대주주 지분율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연구원은 "지난 4년동안 상장폐지된 30개 업체 중 50%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15%에 미치지 못했다"며 "30개사의 평균 최대주주 지분율은 17.7%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량한 업체일수록 오너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많은 지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리서치알음은 이같은 체크 리스트를 통해 필터링된 투자 유의 종목 20개를 제시했다.

뉴프라이드, 팜스웰바이오, 스튜디오썸머, 한국테크놀로지, 스킨앤스킨, 리켐, 포티스, 엔에스엔, 에이아이비트, 한류AI센터, 솔고바이오, 제미니투자, 에스아이리소스, 이디, 중앙리빙테크, 삼우엠스, 디지탈옵틱, 퓨전데이타, 에이코넬, 에스제이케이 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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