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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권 흔드는 노동이사제..."필요" VS "효과없다"

유럽 노동이사제도 실시 현황/브리쉘의 유럽노조연구소(2016)



금융권에선 '노동이사제'가 화두다. 노동자가 민간 기업의 이사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공식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KB국민은행에 이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노동조합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일 KB금융 노동조합은 이사회에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백승헌 변호사를 추천하는 주주제안서를 제출했고,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오는 22일까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받고 있다.

노조 측은 유럽을 예로 들며 민간 기업에도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업 경영에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면 의사결정구조가 민주적으로 발전해 경영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브리쉘의 유럽노조연구소에 따르면 31개 주요 유럽국가 중 독일·네덜란드·아일랜드를 포함한 19개 국가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반면 반대 측은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할 경우 의사결정 지연과 투자 위축 등이 우려되고, 제도를 도입한 유럽에서도 확실한 성공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노동이사제 찬반론



◆ "갑질…오너리스크 예방"

노동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측은 노동자에게 경영정보를 공유할 경우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와 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갑질과 오너리스크에 대한 근본처방이 될 수 있다는 것.

허권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는 "노동이사제가 필요한 이유는 대주주보다 경영진의 독선적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라며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 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노동자 경영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사가 경영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이나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노동자가 직장에 고용된 기간에 부여되는 과업을 단순히 수행하고 정해진 대가를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영이 악화될 때는 구조조정을 당하고 감봉도 되며 폐업이나 도산의 위험도 공동 부담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이사제, 신속한 의사결정만 늦춰…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노동이사제 도입이 자칫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 등을 훼손할 수 있어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노동이사제가 노사갈등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자 이사와 경영진의 의견대립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동이사제가 정착된 독일의 기업인 중 절반 이상은 '노조 대표의 경영참여는 방해가 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유럽과 달리 노사갈등이 심한 한국의 경우 노사이사제를 도입하면 갈등이 오히려 증폭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준석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상 근로이사제 도입 보고서'를 통해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결정해야 할 이사회가 이사간의 발목 잡기 식 토론으로 이어지거나 이사회 진행내용이 노조에 전달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제도가 한국에 도입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독일의 경우 유한회사 형태가 90%다. 은행 채권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이익을 모두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주식회사가 95%로 주주자본주의에 기반한 기업으로 이뤄져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 독일조차도 제도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간 사례가 있었다"며 "지금 이 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노조는 기득권 사수에 골몰하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순하게 독일식 근로자 경영참여제도를 맹신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를 검토한 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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