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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카드수수료 개편 후폭풍]카드사-대형가맹점 수수료 싸움 소비자만 피해

/유토이미지



카드사가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에 따라 통신사,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에 수수료율을 올리겠다고 나서면서 대형가맹점의 발발이 커지고 있다.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싸움이 불가피한 가운데 소비자 피해로 비화될 수 있다는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한·삼성카드 등 8개 카드사는 통신사,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연 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2%에서 2.1~2.3%로 최대 0.3%포인트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수수료 부담이 커진 대형가맹점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상안을 대형가맹점에 떠넘긴다는 주장이다. 반면 카드사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최근 마케팅비용률 상한의 적용 구간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면서 500억원 초과 구간은 기존 0.55%에서 0.8%로 올렸다. 기존에 할인, 포인트 적립 등으로 발생한 마케팅비용을 전 가맹점에 고르게 부과했다면 실제 마케팅이 진행된 가맹점을 선별해 비용을 청구하라는 의미다.

실제로 카드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학원, 통신료, 주유비 할인 등 혜택이 좋은 카드를 단종하거나 포인트 적립, 할인 혜택을 잇따라 축소시키는 등 고객 혜택을 줄이고 있다.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최대 6개월에서 5개월로 줄이고 할부 수수료를 인상하는 카드사도 늘고 있다.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갈등은 결국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도 일정 부분 이익이 나와야 하는 산업이고 회사인데 가맹점 수수료가 줄어들면서 이익 보전이 되지 않으면 이때까지 해왔던 무이자 할부와 같은 부가서비스 등 소비자 혜택을 줄여야 할 것"이라며 "이는 내수시장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의 갈등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두발언 정도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처벌할 수 있으나 특정한 가맹점이계약을 해지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별도의 문제"라며 "가맹점 계약은 카드사와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중 부가서비스 단축과 관련한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윤창호 국장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기존에 발급된 카드 중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와 관련한 실태파악을 하고 그에 근거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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