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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관 인사는 재판 평가로" "내부 성비위 관대한 검찰" 법조계 뼈아픈 자성

양홍석 변호사가 18일 오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2018년도 인권보고대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이범종 기자



법조계가 사법행정이 아닌 재판중심 법관 인사를 촉구하고, 조직 내 성비위에 대한 검찰의 안일한 대응도 지적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18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2018년도 인권보고대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주제로 발표하며 "판사 관료화의 주된 토대이자 법원행정처에 의한 사법행정의 실행기관은 각급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기획법관, 수석부 배석판사"라며 "이들은 인사권을 가진 법원행정처와 법원장들에 의해 우수한 판사로 평가 받으며, 사법행정업무가 재판업무보다 우위에 있게 되는 현재의 법원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판사 관료화는 법무부의 검찰화와 외부의 비판에 대응할 방법으로 판사 관료화가 필요악이라는 인식이 강화돼 사법 관료화가 심화됐다는 설명이다.

◆판사 인사, 행정 아닌 재판이 우선돼야

사법부 인사제도는 재판이 아닌 사법행정 중심으로 진행돼왔다. 각급법원의 수석부 배석판사는 사법행정에 호의적이고, 상급자 지시를 잘 수행하는지가 중요한 평가요소가 된다. 평가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 추천될 수 있는 대상이 됐을 때 중요 자료가 된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2년 동안 사법행정만 담당하며 행정처 고위판사나 대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과 친분을 쌓는다. 기획법관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거나 적은 사건만 담당한다. 이들은 고위 법관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수록 향후 지법 부장판사가 된 후 다시 행정처 총괄심의관으로 근무할 기회를 갖게 된다.

법원행정처 총괄심의관이나 국장은 지법 부장판사급 중 사법행정업무를 맡으면서 사법행정에 호의적이고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판사들이 담당한다. 총괄심의관이나 국장 출신 지법 부장판사는 각급 법원으로 복귀한 뒤 중요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된다. 사법행정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부장판사들이 중요사건의 재판장을 맡게 돼 고법 부장판사 승진에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고등 부장판사 이후로는 재판보다 사법행정이 우수해야 법원장, 대법관 후보 진출에 유리하다.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법원행정처장 경력은 향후 대법원장 후보가 되는 데 유리한 요인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피라미드식 구조에서 사법행정에 비협조적이라고 분류된 판사는 향후 이동이나 연수, 승진, 사무 분담 등에 불리해진다.

결국 판사의 업무 능력 평가 기준이 사법행정 능력과 법원장 등 고위 관료의 지시 수행에 치중돼, 재판만 해온 판사가 각종 평가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초래됐다는 지적이다.

양 변호사는 판사 관료화 예방을 위해 ▲공정성·객관성·예측가능성 있는 인사체계 확립 ▲판사 근무평가제도 개선 ▲각급법원 사법행정에서 판사 배제 ▲법원행정처에서 판사 근무 배제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을 들었다.

그는 "제 동기나 선후배 중에 판사 하는 분들 말씀이, '행정처 입장에 반대를 표했을 때 다음 보직에 대해 불이익 있지 않을까' 한다"며 "판사도 생활인이므로, 최소한 내가 이런 판결 해도 인사에 불이익 없다, 최소한 재판에 관련된 일로 신상에 불이익은 오지 않는다는 예측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18일 대한변협에서 열린 ‘2018 인권보고대회’에서 토론하고 있다./이범종 기자



◆성비위, 내부에는 관대한 검찰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검찰 내 성비위 은폐를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대검 감찰1과장이던 장영수 검사장과 감찰연구관이던 김모 검사는 같은해 2월~4월 발생한 서울남부지검 진모 검사 비위 관련 수사·감찰을 중단했다"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김진태 변호사와 김수남 당시 대검 차장검사, 이준호 당시 대검 감찰본부장이 감찰·수사 중단을 지시·승인해 진 검사의 징계와 형사처벌 없이 같은해 5월 13일 의원면직케 해 수사·감찰 관련 직무상 의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에 따르면, 진 검사의 비위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상 '해임-파면'에 해당된다. 지난달 11일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진 검사는 쌍방 항소로 2심이 진행중이다.

그는 이날 대검 감찰1과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하고, 검찰이 장 검사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임 부장검사의 감찰 요청을 수차례 받고도 직무를 해태해 징계시효를 도과시켜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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