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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김현미 국토부 장관 "비용 증가해도 안전관리 강화 주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사람과 생명의 가치에 비하면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비용증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안전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산하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올해 새롭게 지정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올 한해 업무계획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공공기관의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12월에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원청의 의무와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김용균 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그 후속 조치로 범정부적으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부 차원에서도 건설 현장, 철도 분야, 시설물 관리 등 국토교통 전 분야에서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특히 올해를 '추락사고 줄이기'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줄이기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각 기관장은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 중심의 경영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기존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주청과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철도 분야는 지난 12월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이 현재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에서는 계속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국민들께서 철도를 믿고 타실 수 있도록 철도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그는 또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기반시설관리법' 등 법적 기반을 지난해 마련했다"며 "이제는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적기에 보수·보강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원청인 공공기관이 안전에 책임을 지고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고 설비를 개선한다면 사고 위험은 훨씬 줄어들 수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용 절감을 이유로 위험을 외주화했던 것을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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