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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미세먼지 저감, 석화업계 특히 앞장서야

김유진 기자



지난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됐다. 환경부는 이번 법안을 내놓게 되면서 다음 날 예보가 미세먼지 '나쁨'이라 해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해당 조치는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저감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업장은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자동차 운행 제한을 어기는 차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석유,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이나 화력발전소들도 향후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가동시간을 바꾸거나 가동률을 낮춰야 한다. 이를 어길시에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손을 걷자 석유화학업계도 이에 동참한다. 최근 환경부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업종의 주요 사업장과 고농도 미세먼지를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5개 석탄화력발전소와 4개 정유사 등에서는 연간 국내 배출량 17%인 33만6000여톤의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우선 이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석탄화력발소는 황함유량이 적은 석탄을 사용하고 정유와 석유화학제조업은 미세먼지 방지시설에 약품투입량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을 줄일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공단이 전면적으로 중단될 수 없어 단속을 책임지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세먼지 저감은 더 이상 눈가리고 아웅할 만한 작은 문제가 아니다. 호흡기뿐만 아니라 뇌, 심장질환까지 질병을 가져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화력발전소의 석탄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은 미세먼지의 주 성분으로 꼽힌다. 최근 연구자료에 따르면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지역이 이산화황 수치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기도 했다. 그 만큼 유해한 물질을 뱉어내는 석유화학업계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누구보다 앞장설 필요가 있다. 정부의 협조를 넘어서 업계 차원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그 어느때보다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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