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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지정감사제 보수 1300만원→2억3천만원…'뻥튀기' 현실화

#. 자산 260억원 규모의 A사는 상장을 앞두고 있어 지난해 4월에 지정감사 대상이 됐다. 지정된 감사인이 요구한 보수는 2억3000만원으로 전년(1300만원)보다 무려 18배 가까이 높았지만 A사는 울며겨자 먹기로 계약을 해야 했다.

#. 자산 1300억원의 비상장법인 B사는 지난해 7월에 감리조치 사유로 감사인을 지정받았다. 그러나 회계법인과의 보수문제로 계약체결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보수분쟁으로 체결기한인 7월 말보다 다섯 달 늦은 12월에야 계약을 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



지정감사제가 감사보수 '뻥튀기'로 이어지면서 감독당국이 경고에 나섰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699개사 중 전기에 감사인을 자유선임했던 497개사의 감사보수를 분석한 결과, 지정감사보수가 전기 자유선임에 비해 평균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임 대비 감사인지정 보수증가율은 지난 2016년 166%, 2017년 137%로 지속적으로 높았지만 지난해는 250%로 급등하며 최근 3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자유선임 대신 감사인을 지정한다. 감사인 선택권에 제한이 있을 뿐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감사라는 본질은 자유선임과 다를 바 없다.

문제는 회사 규모나 감사투입시간 등에 큰 변동이 없음에도 '지정 사실'만으로 자유선임에 비해 감사보수가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특히 중소형회사의 경우 감사인 지정에 따른 보수부담이 더욱 컸다.

작년 자산 1조원 이상 대형회사 19개사의 지정보수는 평균 169% 상승했다. 반면 감사보수 협상력이 낮은 자산 1조원 미만 중소형회사 478개사의 경우 지정보수가 253%나 높아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중 일부가 회계법인과의 감사보수 분쟁으로 계약 체결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자유선임에 비해 과도한 보수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상 회계관리국장은 "지정감사시 회계법인의 과도한 보수요구는 회사에게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유선임과 지정감사 간 현격한 보수격차를 유발해 자유선임 감사업무에 대한 시장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먼저 지정감사 계약체결이 지연된 회사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보수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자율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과 감사인 간 보수협의에 난항을 겪는 경우, 감사 등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원래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통지 후 2주 이내에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과도한 보수를 요구받았다면 감사(감사위원회)가 일정요건을 갖춰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회사에서 요청할 경우 규모가 비슷한 회사들의 과거 지정감사 보수수준도 안내하고, 회계법인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보수를 요구한다는 징후가 발견되면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최 국장은 "지정감사 계약체결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센터 운영 등 원활한 지정감사 계약체결을 위한 지원방안을 즉시 시행하고, 필요시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재지정 요청권 확대 등 추가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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