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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황제보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징역 3년 실형 선고

황제보석 이호진 (사진=SBS)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으로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2차 파기환송심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액수가 200억원이 넘고, 범행에 회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 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호진 전 회장은 섬유제품이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빼돌리는 등 '무자료 거래'로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하고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아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이호진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 등 건강상 이유로 그해 4월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말 시민단체와 KBS 등은 간암 등 지병을 이유로 보석 상태로 재판 중인 이호진 전 회장이 버젓이 음주와 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된 정황을 전했다. 이에 이 전 회장은 '황제보석 논란'에 휩싸여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검찰은 같은해 1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보석 취소 의견서를 제출했다.

같은해 12월 14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이 전 회장 측은 "보석은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지 특혜가 아니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 전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고 건강 상태도 양호하다며 재수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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