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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공정위·금융위·금감원, 공시 업무 협력 협약 체결

업무협약 주요 내용/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3개기관이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금융감독원에서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력증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연간 1만9000건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 건과 함께 공정거래법 개정 시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까지 포함되면 DART를 통해 처리하게 될 공정위 공시 관련 자료의 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각 기관의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체결됐다.

이번 업무 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절차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 ▲공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2015년 체결한 기관 간 업무협약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기업 공시분야에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복공시 등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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