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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최종구 위원장 "불법사금융 대책 상반기 발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했다./금융위원회



"현재 금융당국은 라이선스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와 조치만 가능하다.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채무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채무자대리인제도' 도입을 고려 중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고 금융당국을 포함한 정부가 채무자 보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채무자 대리인제도는 지정된 대리인이 채권자의 추심행위 일체를 대신 받는 것이다. 대리인을 통하지 않은 추심행위는 모두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불법사금융업자를 상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출모집·광고 절차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처벌강화까지 다방면에 걸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러 부처·기관에 걸쳐있는 주제인 만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채무조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한이익 상실, 상각, 매각, 소멸시효 연장과 완성 등 일련의 절차도 소비자 보호 시각에서 다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가 가장 크게 필요한 부분에서 민법에 따른 사적 자치의 우선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최적의 채무조정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체 발생이후 소멸시효 연장, 완성단계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또 차주의 신용도를 통한 금융기관의 건정성만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측면에서 장래상황도 염두해 둬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가계부채에 선제적으로 도입해 온 DTI와 DSR은 채무자의 감당능력을 평가하는 좋은 방안"이라면서도 "소득수준으로 감당하기 힘든 빚에 대해서는 빌려준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금융기관의 책임성이 규율체계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동학술대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민병두 정무위원장, 김경수 한국경제학회장,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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