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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3건 처리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14일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9건 중 3개 안건을 주제로 심의를 진행했다.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등이다.

심의 결과, 심장관리 서비스는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하고, 전자고지 서비스는 임시 허가를 하며, 임상시험 중개 서비스는 규제 개선을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과제 발굴과 신청 등 지원을 지속하고, 심의 기간도 2개월 미만으로 줄이는 등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지정된 일부 과제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이런 서비스가 안 되고 있었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우리 사회의 규제의 벽이 높다"고 지적하며 "ICT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과감한 시도와 역량을 이끌어내는 경험 축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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