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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한공회 발표 표준감사시간제, 수용 거부"

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는 이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표한 표준감사시간제 확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내놨다. 주요 경제단체는 이번 확정안이 한공회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협의와 연구용역을 통한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스닥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넥스협회는 14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표준감사시간 제도를 수용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내놨다.

공동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에 개최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오는 22일에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이날 오후 한공회가 일방적으로 서면결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는 법률상 절차를 문제로 서면결의에 응하지 않았으나 한공회가 서면결의를 강행해 14일 오전 7시에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또 한공회가 정한 표준 감사시간은 감사계약상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임에도 마치 모든 회계법인과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법상 의무조항인 것처럼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제단체는 "한공회가 발표한 '표준감사시간' 제정의 절차적·내용상 하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또 표준감사시간 도입에 따른 감사보수의 인상은 자명하다며 3년간 최대 200%로 정한 상한율을 30%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는 "감사시간은 감사보수와 연동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3년간 200%는 결국 2배 이상의 감사보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표준감사시간심의원회에서 제시되었던 대로 최초 3년간은 상한율을 현행 대비 30%로 제한해 시행 후 재논의 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 산출모형은 기업과 회계업계가 공동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는 "모형의 불안성은 물론 표준감사시간 산식에 적용된 가감요인 또한 합리적 근거 없이 적용된 사례가 다수"라며 "별다른 검증도 없이 불명확한 상태로 산식에 적용하는 것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기업과 회계업계가 공동으로 외부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표준감사시간 산출방식을 도출하는 등 각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단체는 한공회 및 금융당국과 별개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감사인으로부터 부당하고 과도한 보수 인상요구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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