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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당국, 올 감사인 선임기한 넘겨도 제재 면제

금융당국이 올해에 한해 감사인 선임기한을 어겨도 제재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올해에 한해 감사인 선임기한을 어겨도 제재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이 이해 관계자 간 합의 지연으로 다소 늦어져 기업들의 원활한 감사계약 체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감사인 선임관련 감독업무 수행방안을 발표하고 12월말 결산법인이 오는 3월 15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면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조치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감사인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내에 감사인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표준 감사시간이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지연돼 올해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기업 감사인 선임 관련 제도가 크게 변경돼 올해까지 감사인 선임기한을 탄력적으로 집행한다"고 말했다.

표준감사시간 관련 감사인 지정 사유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감사인 지정사유인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개별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감사시간에 대해 개별 기업과 감사인이 정한 기준, 감사인의 감사시간 측정에 대한 신뢰성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 요구도 막는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 회계법인은 지정 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고 품질관리 감리가 실시된다.

또 기업이나 감사인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감사보수 현황을 기업단체와 공인회계사회에서 공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기업의 감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표준감사시간을 일정수준에서 제한하는 표준감사시간제도를 확정해 발표했다. 대상 기업을 11개 그룹으로 세분화하고 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 이상 상승하는 경우 금액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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