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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MB 금고지기' 이영배 2심도 집행유예 "하청 자금 지원은 상생"

서울법원종합청사./이범종 기자



1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금고지기' 이영배 전 금강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유지됐다.

이 전 대표는 2005년~2017년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를 감사로 등재한 뒤 급여를 지급하는 식으로 회삿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스 협력사인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 씨 회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줘 금강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배임 혐의는 무죄로, 횡령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하청을 지원해 업체 기술력을 살리고 상생하는 모범 사례를 말하는 쪽과, 충분한 담보 없이 지원하면 손해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는 피해 회사가 하청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익하느냐의 관점으로 횡령 배임을 판단해야 하지만, 이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고 경영자의 판단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상생하겠다는 피고인의 판단이 배임에 이를 정도로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히 해당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점은 적절하고 옳은 판단이었다"고 봤다.

다만 "회사 운영 과정에서 다른 횡령과 관련된 잘못이 있어 이 재판에 이른 점을 수긍해야 한다"며 "사회봉사활동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좋은 기업가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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