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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新외감법의 마지막 단추, 표준감사시간 확정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3일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 제도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의 핵심내용으로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공회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표준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 도입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단계적 적용·유예 ▲자산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적용 배제 ▲11개 그룹으로 세분화하여 기업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 가산율 30%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등이다.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의도에 맞게 활용되면 회계투명성 제고로 자원배분의 효율 등 경제적 부가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본래 목적과 다르게 감사인이 감사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와 홈페이지의 'KICPA 종합 신고·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최중경 한공회 회장은 "이번에 확정발표한 표준감사시간은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기업측 의견 중 수용가능한 의견은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면서 "당초안보다 많이 후퇴하여 유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으나, 표준감사시간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므로 시간을 두고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유효한 제도로 차근차근 정착되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확정된 표준감사시간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의 '알림마당'→'KICPA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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