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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선동 의원 "정부, 대기업 지원 제로…상법 개정 신중해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 사진/김선동 의원실



"문재인 정권은 대기업 지원책은 제로이고 규제책만 양성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편향된 여당의 정책 추진에 야당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대기업을 옥죄는 정책"이라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기업은 규제책이 너무 과해 가만히 내버려둬도 헐떡이며 숨이 찬 상태"라며 "일련한 정책이 반기업정서 규제책이라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조정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업 경영 '3대 위협'으로 꼽히는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도입한 상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 근절과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상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국무조정실에 기업 지원책과 규제책을 양쪽에 놓고 정책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지원책은 못 내놓았다"며 "주요 산업 분야마다 신속하게 조정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장관회의까지 만들어 월 1회 정례회의를 마련했는데 (현 정권은) 그것도 이제서야 조금씩 시작했다"고 질타했다.

장능인 한국당 대변인도 "경영권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하면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다 다수 주주의 권리를 해외 자본 등에 빼앗길 수 있다"며 "특히 투자 여건이나 일자리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지에 입장을 전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소송을 걸 경우 경영 간섭을 야기해 경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 자회사 이사는 책임부담 증가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특히 외국자본의 경우 경영권 침탈 전략으로 악용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 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 부여하는 제도다. 소액주주의 대주주·총수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경우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역시 대주주 경영에 한계를 두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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