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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회장 "턱없이 적은 감사시간이 분식회계 유발"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 회장이 11일 한공회에서 열린 표준감사시간 제정 공청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한공회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한공회에서 열린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관한 제2차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감사인 셀프선임과 턱없이 적은 감사시간 투입이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자주 일어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한국판 SOX법(Sarbanes-Oxley법·미국 회계개혁법)으로 불리는 외부감사법이 시행되었고, 올해 11월부터는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시작된다. 감사품질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감사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기업별 필수 감사시간을 규정하는 제도다.

최 회장은 "기업, 감사인, 정보이용자 모두가 표준감사시간을 준수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면 기업 시장가치가 높아지고 국부가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新) 외부감사법령에 따라 3만여개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감사계약을 마쳐야 한다"며 "표준감사시간 법정제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와 제정기관인 한공회의 법적 책임과 의무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공회는 2016년 하반기부터 표준감사시간 제도 도입을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최 회장은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그룹의 의견을 수렴해왔고,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은 1차 공청회에서 제기된 중요한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실제 상장사 그룹을 세분화하고, 코넥스기업을 별도 그룹으로 분리했다. 또 대다수 상장기업에 대해 단계적 적용율을 도입하고, 비상장 중소기업은 시행유예와 단계적 적용율을 반영했다.

일각에서는 "양보를 많이해 누더기 법안이 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모두를 100% 만족시키는 제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정하되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한다'는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공회는 공청회 후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2019, 2020, 2021년 3개년도에 적용되며, 3개년의 운용현황을 분석한 후 재계산과정을 거쳐 다음 3개년도에 적용할 표준감사시간을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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