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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권태오·이동욱' 5·18조사위원 임명 거부한 文대통령, 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수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청와대



[b]5·18특별법에 규정된 '자격요건' 충족 못한 게 이유[/b]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자유한국당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특수작전처장·▲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알렸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권 전 차장·이 전 기자는 5·18진상조사특별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권 전 차장·이 전 기자 임명을 반대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이 추천한 또 다른 인사인 차규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우려할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으로 자격요건이 된다. 그래서 재추천을 하지 않았다"며 "5·18진상특위는 5·18진상특별법에 의거해 입법취지와 오랜 세월 이뤄진 국민적 합의를 기초해 구성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5·18진상조사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추천인 자격 요건은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분야·정치·행정·법 또는 물리·탄도학 등 교수·부교수·조교수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 연구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권 전 차장·이 전 기자는 이러한 븝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한편 5·18진상특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9명의 위원들은 국회의장 1명과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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