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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전남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사상자 절반(-49.3%)가까이 줄어

- 윤창호법 시행 후 적극적 시민제보로 음주사고 감소효과 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최근 들어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음주운전은 중대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하였다.

3개월간의 특별단속기간 동안 교통·지역·형사·기동대 등 가용경력 총 5,209명을 투입 운영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7%(170건→103건), 사상자는 ·49.3%(사망 6명→4명, 부상 308명→155명)로 각각 크게 감소하였고 음주운전 단속도 ·21.3%(1,786건→1,404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윤창호법) 개정 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9%(100건→81건)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는(2명→0명)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이번 특별단속을 통한 선제적 예방활동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시민제보 음주의심 신고가 법안 발의 전 월 평균 3건에서 발의 후 10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별단속기간 신고접수 305건 중 66건(21.6%)을 적발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전남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협력치안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도민의 생명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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