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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량고형연료(SRF) 제조 . 사용시설 “특별단속”

- 도내 고형연료 제조사업장 72개소, 사용사업장 19개소 대상

- 폐기물 반입 여부, 고형연료 품질검사, 대기오염도 검사, 폐기물 폐수 오염도 검사

- 유해성분 초과배출 여부 확인 후 형사 고발 등 강력 조치 예정

경기도가 불량 고형연료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 경기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관할 시군과 합동으로 중금속이 포함된 폐기물을 이용해 '불량고형연료(SRF)'를 제조 유통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금속과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다량 발생시키는 '불량고형연료(SRF)' 제조 유통 사용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마련됐다.

사업소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도내 고형연료 제조사업장 72개소, 고형연료사용사업장 19개소, 기타 불특정 불량고형연료 배출 및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적합한 고형연료로 신고된 원료 이외의 다른 폐기물을 반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고형연료 제품의 품질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기배출시설 대기 오염도 검사 ▲폐기물 침출수 및 폐수오염도 검사 등을 통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가동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될 경우 발생하는 다이옥신, 수은, 카드뮴, 납, 비소, 크롬 등 유해 성분의 초과배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송수경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시군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 등 환경 관련법령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경기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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