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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역세권 등 지역상가서 “짝퉁제품” 수사

- 도 특사경, 위조상품 제조·판매·유통업체 집중 수사 실시

- 수사관 20명을 5개반으로 편성. BPS 협조 얻어 짝퉁 수사

경기도단속에 적발된 위조 상품들 자료사진 / 경기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설 명절 전후 복합쇼핑몰·지하상가·중심상가 등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 지역은 부천역 지하상가, 성남 모란시장 주변, 안양 중심상가, 의정부시 지하상가, 용인 상현역 주변상가 등 8개 시 10개 상가다. 도는 수사관 20명을 5개반으로 편성해 BPS의 협조를 얻어 시계·옷·잡화 등 해외명품과 명품처럼 고가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가방이나 운동화 브랜드를 속이는 가짜 물품에 대해 집중 수사를 할 계획이다.

BPS(Brand Protection Service)는 세계유명상표의 국내외 본사·국내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상표법 위반제품에 대한 시장조사·감시 업무를 위임받은 전문 대리인을 말한다. 이들은 수사현장에서 명품 감별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특사경은 사전에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매장에서 미스터리 쇼핑(고객으로 가장해 업체·매장에서 물품 구매)을 한 후 위조 상품으로 확인되면 증거물을 압수하는 한편, 수사 2개월 안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은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제조·중간 유통업체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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