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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누구를 위한 '전상법'인가

[기자수첩] 누구를 위한 '전상법'인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상법 개정안)이 온라인쇼핑 플랫폼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작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제조업체가 아닌 플랫폼을 제공한 기업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부회장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자상거래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져 일자리가 줄어들고 커머스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등 '제2의 최저임금 급속인상'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개정안이 플랫폼을 이용해 상품을 공급, 판매한 실제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돼있는 현재 법률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파격적인 내용임에도 이해당사자들간의 제대로 된 논의가 거쳐지지 않았다"며 "소비자단체와 학계,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 법안이 추진된다면, 결함있는 상품을 제조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상품이 판매된 애꿎은 중개 플랫폼만 때리는 꼴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중개업체들은 불가피하게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진입 장벽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기존 규제로 인해 어려운 사업환경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들은 더욱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 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업자와 동일한 책임을 법적으로 지우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법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감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할 때까지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는 것은 지탄받을 일이다. 하루빨리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거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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