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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몰카 그만'…버스터미널 디지털범죄 예방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는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에서의 디지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안심터미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교통시설 내 디지털 범죄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버스터미널에서의 불법촬영 피해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법촬영을 통한 범죄는 2013년 4823건에서 2017년 646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범죄는 지하철, 철도,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했다. 2014년 전체 6623건의 범죄 중 지하철,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발생이 1590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범죄 수법도 점점 다양해지는 추세다.

국토부는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버스터미널에 전문 탐지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통시설 운영자인 버스터미널사업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고, 정기 점검이 가능하도록 전국 260개 버스터미널에 대해 2억원(국비 1억원, 지방비 1억원)을 투입한다. 전문 탐지장비도 오는 7월까지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국 295개 터미널 중 전문 탐지장비가 없는 260개 터미널에 지원한다.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화장실, 수유실, 대합실 등에서 고정형에 의한 불법촬영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휴가철·명절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이동형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1일 이용객이 2만명 이상인 버스터미널엔 순찰인력(경비, 청원경찰 등)을 편성·운영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버스터미널사업자의 점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처분 등(과징금 최대 600만원 등)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오는 3월부터는 점검실명제도 도입해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한다. 점검체계가 구축된 터미널에 대해서는 안심터미널 인증제를 도입한다.

또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범죄 다발장소에 불법촬영 주의 환기, 신고 독려 메시지를 담은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안내방송, 전광판, 배너 경고문 등을 통한 상시 계도도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공항,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교통시설에는 전문 탐지장비 및 불법촬영 상시점검 체계가 구축돼 있다"며 "올해 버스터미널에 탐지장비 보급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는 소관 교통시설에 대해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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