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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일문일답] "금리 인하 효과...소비자가 혜택"

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의 주먹구구식 대출금리 산출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대출결정과 관련한 상세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은 김태현 금융정책국장과 남동우 금융시장분석과장과의 일문일답.

-현재 경남은행이 지난해 대출금리 과다 산정으로 제재 심의 중이다. 은행법으로 제재를 하는 것이 불가능 한가.

"현재 은행법령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제재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현재는 은행법 외의 다른 법령을 통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체크해 보고 있다. 이번 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유도 이런 일이 재발한 경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대출금리를 새로운 코픽스를 도입되면 소비자에게 금리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데 그러면 가계대출을 규제하는 정부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가계대출을 규제한 것은 무리한 대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 개선방안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금리를 줄여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크다. 개선방안이 가계대출을 증가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결제성자금과 기타예수·차입부채를 포함한 새로운 코픽스를 이용하면 잔액기준 코픽스가 현행보다 27bp 하락한다. 27bp로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정도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새로 대출을 받는 사람만 새로운 코픽스를 적용 받는 것이 아니라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되면 3년 미만이어도 새로운 코픽스를 적용 받을 수 있게 했다. 체감할 정도로 낮지 않더라도 쉽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한 부분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해 금리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계대출 금리인하사유에 전문자격증이나 특허 취득은 은행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조정한다고 했다.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의미인가.

"변리사,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자격증이나 특허를 취득하면 잠재적인 소득 수익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소득증가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때문에 은행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대출금리를 좀 더 세분화해 공개한다고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융소비자입장에선 조건이 제각각이어서 금리를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금융소비자들이 발품을 팔아 비교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

"예전부터 고민해온 부분이다. 그러나 각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시스템은 기준이 다르다. 신용등급만으로 판단하면 비슷할 수 있지만 직장에 따라 소득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 소비자별로 판단해 금리를 산정하면 좋겠지만 개별 건을 일일히 산정하는 것은 어려운 방법이다. 추천하는 방법은 신용등급 기준 평균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주거래은행 2~3곳을 찾아 은행과 협상하는 방법이다. 신용등급 기준 평균금리만 알아도 합리적인 대출금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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