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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고의 분식' 삼성바이오 제재 중단…위법 단정 어렵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회계 분식'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고의 회계 분식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당장 제재를 가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곧바로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 요구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을 한 바 있다.

사안을 따진 재판부는 우선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증선위의 제재가 곧바로 효력을 발생한다면 삼성바이오로서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제재는 삼성바이오의 회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본안 판결로 적법성이 판명된 이후 제재를 하더라도 그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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