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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회계법인 합병 가속화…감사인 등록제 등 여파

회계법인 짝짓기 통해 감사인지정제 도입 대비

중소 회계법인의 합병으로 대형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표준감사시간제, 감사인 지정제 도입 등으로 대형법인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서다.

2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인덕·진일·정일 회계법인은 오는 23일 오후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의실에서 합병 절차를 추진한다. 이들은 내부적으로 합병에 합의한 단계로, 사원 총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30일께 정식 합병법인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성도회계법인과 이현회계법인이 합병, 성도이현회계법인이 탄생했다. 한길회계법인과 두레회계법인도 합병을 마쳤다. 여기에 성신회계법인과도 합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중소회계법인의 짝짓기가 이어지는 것은 올 11월부터 시행될 감사인 등록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감사인 등록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회계법인에 한해 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감사인 등록제가 감사 품질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사인 등록제가 시행되면 소속 등록 공인회계사가 40명 이상인 회계법인만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회계사가 600명 이상이면 가군, 120명 이상이면 나군, 60명 이상이면 다군 등으로 분류해 인력 규모가 클수록 감사할 수 있는 기업군도 늘어난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전체 186곳 회계법인 중 주사무소 포함 전체 사무소에서 소속 회계사 수가 500인 이상인 회계법인은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 4대 회계법인에 불과하고, 50인 이상 회계법인은 28곳으로 전체의 15.1%에 불과하다. 주사무소 인원으로 한정하면 그 수는 더 줄어든다.

이 때문에 중소회계법인은 합병을 통해 소속 회계사수를 늘리는 '몸집 불리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감사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무 등 다른 회계업무 영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감사도 못하는 법인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제 역시 회계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제는 감사시간이 기존보다 1.5~1.6배 증가하고 감사비용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중소회계법인 규모로는 늘어나는 감사시간 등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국회는 지난 달 10일 회계법인에 대해 분할 및 분할합병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회계법인 간 인수합병(M&A) 요건과 절차를 크게 완화한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계약,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이 분할·분할합병 계약에 따라 승계토록 했다. 또 분할합병 시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며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낮췄다.

이에 대해 한공회 측은 "중소형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합병뿐만 아니라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한 전문화·조직화·대형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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