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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장애, 임신, 치매로 국가암검진 못받아도 의료비 지원

올해부터 장애나 임신, 치매 등으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하고 암 진단을 받더라도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에서 장애나 임신, 치매 등 신체·정신·의학적 사유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했지만, 뒤늦게 암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별도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5대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암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암검진사업을 벌이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상위 50%는 암 검진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사는 모두 무료다.

특히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하면 국가에서 별도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이다.

지원기준(2019년 1월 1일 기준) 건강보험료로 직장가입자는 월 9만60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9만7000원 이하이다. 지원대상자는 국가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검진으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에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다.

지금까지는 당해 국가암검진 대상자였으면서도 검진을 안 받았다가 뒤늦게 암을 발견하면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장애·임신·치매 등으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자로 인정 범위를 넓혔다.

국가암검진 수검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2017년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2366만2000명이었으나, 실제 검진자는 1173만5000명으로 49.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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