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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알바생 5명 중 2명 "주휴수당 등 추가수당 못 받았다"

- 알바콜, 아르바이트 경험자 899명 설문조사

알바생 5명 중 2명 추가수당 못 받은 이유는? /알바콜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사람 5명 중 2명은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추가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분위기가 컸고 지급요건을 몰라 신청을 못 한 경우도 많았다.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는 8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는 추가수당을 지급받았지만, 40%는 지급받지 못했다. 항목별로 지급률이 가장 떨어지는 수당은 '휴일근로수당'(41.4%)이었다. 이외에 '주휴수당'(38.4%), '야간근로수당'(35.1%), '퇴직금'(34.9%) 순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추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암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분위기'(40%)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신청도 안함'(28%), '신경 쓰지 않거나 모르는 것 같다'(18%), '점주 또는 점포가 지급할 여건이 안됨'(10%)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아르바이트 시작 전 받지 않기로 협의'(3%)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처럼 추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이유는 알바생 상당수가 추가 수당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응답자의 35%는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 4개 추가근로 수당별 지급 요건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특히 휴일근로수당(49%), 퇴직금(42%)을 모른다는 경우가 거의 절반에 달했다.

일주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받는다. 퇴직금 또한 평균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휴일근로수당과 야간수당은 각각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대비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지급 비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는 비율은 최저임금 인상 이전인 2018년 이전에 63.9%에서 2018년 이후 72.7%로 8.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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