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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한국당, '산자위 3법안' 집중 추진한다

기업활력 특별법, 수소산업 육성 특별법 등 포함

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019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석대성 기자



자유한국당이 산업·경제 관련 3가지 법안을 정국 대안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메트로신문이 20일 입수한 '2019 자유한국당 현안·법안' 자료에 따르면 한국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추진할 최우선 법안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 개정 등 3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우선 추진 중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개정은 오는 8월 끝나는 현행법을 5년 더 연장(2024년 8월까지)하는 것이 골자다. 2016년 8월부터 시행한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기업 내 과잉공급 발생시 신속한 사업재편을 돕는 법안의 유효기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 당론이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신산업 진출을 위해 정부가 과잉공급 여부 판단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한국당은 기활법 연장에 대해서는 정부도 긍정적 입장이지만 과잉공급 여부 판단기준 완화는 조심스러워하기 때문에 입장차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0월 정우택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4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산자위에 상정된 상태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한국당이 신산업을 위해 마련한 특별법이다.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다.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위한 수소산업 육성·지원으로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으로 수소특화단지를 조성하고 5년마다 특화단지 육성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지난해 8월 김규환 의원 등 29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는 물론 정의당, 민중당 의원도 참여했다. 지난해 11월 말 소위에 회부됐으며 추후 국회 정기회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은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가 시행령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법률로 상향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설치한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산자부에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지 파견, 출장소 설치 등도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2월 산자위에 상정돼 회부를 앞두고 있다. 한국당은 정부 측에서도 원스톱 서비스 등 시스템 구축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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