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수영선수 불법촬영, 사건 내용 보니

(사진=법원 로고)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수영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씨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6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정 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6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한 체육고교와 진천선수촌의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형태의 몰카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여자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2016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정 씨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를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료 선수 최 씨는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피고인은 여자선수들의 나체를 촬영해 함께 운동한 선수들에게 배신감과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죄는 청소년기에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