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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오승록 노원구청장./ 노원구청



서울 노원구가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는 남북교류협력과 기금 조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13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도주의적 사업, 남북 교류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우선 구는 남북교류협력 위원회를 꾸려 관련 시책을 협의·조정한다.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아울러 구는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희망의 화합 대축제'를 개최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구와 북한 주민 간의 교류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며 "오랜 기간 단절돼 있던 남과 북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체육과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차원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