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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규제 강화한다"··· 상도유치원 붕괴 후속 대책

인접한 공사장 옹벽이 무너지면서 기울어진 서울상도유치원 건물이 철거되고 있는 모습. /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가산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지반 붕괴,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와 같은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착공 전 건축 심의·허가 단계에서부터 공사 전 과정의 인허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최근 건축물의 지하화와 고층화가 가속화되면서 민간 건축공사장에서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대규모 공사장 위주로만 관리감독이 이뤄져 중·소규모 공사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

또 과거 1990년대 비리방지 차원에서 공무원의 현장조사가 폐지되고 민간공사의 관리·감독이 민간에 이양됐지만,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건축주 편의 중심이 아닌 시민안전 위주의 안전관리 대책을 실시한다. 우선 시는 착공 전 땅파기(굴토)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굴토 심의 대상을 중·소규모 건축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건물 철거 전 실시해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를 건물 철거 이후로 바꿔 실질적인 지질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착공 단계에서 진행되는 착공 신고제는 허가제로 전환, 공사 시작 전에 안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한다. 그동안 신고제는 처리 기간이 하루에 불과해 안전 검토에 한계가 있었다. 허가제로 전환하면 전문가 심의와 허가조건, 평가 내용 반영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된다.

공사 진행 중에는 굴토분야 기술자를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감리하도록 한다. 1995년 폐지됐던 중간검사제도 부활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초 공사 완료 후 공사가 설계도와 법령에 적합하게 진행됐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재난사고를 유발한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시는 부실 공사로 안전사고를 일으켜 인접 건축물에 피해를 준 건축 관계자에 관한 처벌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였던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에서도 촘촘한 안전관리를 해나가겠다"며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고, 건축안전센터가 현장 중심의 건축물 안전관리 컨트롤타워가 돼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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