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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IBK기업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

IBK기업은행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도입한다/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중기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라 기업은행은 창업기업,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 또는 확대 기업에게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확정급여(DB)형과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의 수수료를 인하한다.

우선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가입 첫해 수수료 전액 면제, 다음해에 70%, 그 다음해에 30%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은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5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확정급여(DB)형의 경우 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의 수수료를 0.06%포인트,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 구간은 0.04%포인트, 10억원에서 20억원 미만 구간은 0.02%포인트 인하한다.

중기 근로자의 비용부담 완화와 노후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의 사용자부담금 수수료를 최대 0.07%포인트, 가입자부담금 수수료를 최대 0.09%포인트 인하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개편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