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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수립

정부가 체불노동자 생계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체당금 지급 ▲소액체당금 처리기간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현재 400만 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체당금제도를 통한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9%), 건설업(18%), 도소매·음식숙박업(13%)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이 대부분(68%)을 차지하는 등 취약분야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도산·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적용하되,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400만 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2019년 7월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올리고, 체불사실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후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도산사업장의 퇴직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현재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올린다.

체당금제도 개편과 함께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을 처음부터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불예보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사업장의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사업장 체불징후를 미리 알아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 점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아울러 고의적인 재산 은닉 또는 사업장 부도처리,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득 기반이자 부양가족과 가족공동체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생계의 원천인 만큼,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체불사업주의 임금지급책임은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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