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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개시··· 등록기간 30일 이내로 단축

'2019년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업무설명회'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재무사항, 투자수익률)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괄 등록했지만, 올해부터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공정위로부터 이양받아 처리한다.

지난해 12월 11일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최대 수개월이 걸리던 등록기간이 3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소재 가맹본부 중 정보공개서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시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19년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관리업무 처리절차와 가맹본부 등록·변경에 관한 실무적 행정업무 정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과 '달라진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기준' 등 등록업무에 필요한 내용이 제공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가맹본부, 가맹거래사 등 업계관계자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병호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가맹사업 업무권한 지자체 이양에 대한 지속적인 법개정 건의와 관계 기관과의 상호업무협약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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