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와 가족이 국가·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10일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 75명(당시 단원고 학생 16명과 일반인 3명, 그 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는 단원고 학생 생존자 본인은 8000만원, 부모 각 1600만원, 형제자매 각 400만원, 조부모는 각 400만원이다.
일반인의 경우 본인 8000만원, 배우자 3200만원, 자녀 각 800만원, 부모 각 1000만원, 형제자매는 각 200만원이다.
재판부는 해경 123정 정장이 세월호 승객들에 대한 퇴선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인정했다. 또한 세월호 출항 등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도 있다고 봤다.
법원은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 불안장애 등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공동으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산정 기준으로 ▲청해진해운 임직원, 세월호 선장·선원들과 해경 123정 정장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 승객 상당수가 상해를 입은 점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조치나 구조조치를 받지 못한 채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려 현재까지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사고 이후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고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배상 관련 분쟁이 계속되면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점 ▲정부가 사고 수습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피해자·가족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지원책을 일방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해 2차 피해를 입힌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큰 점등을 꼽았다.
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원은 "무엇보다 세월호 사고의 수습 과정,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측의 2차 가해 책임을 일부 인정한 부분에 큰 의미가 있다"며 "여전히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시는 이 사건 세월호 생존자들과 가족 여러분이 이번 판결로 위로와 치유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