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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세월호 생존자·가족 정신적 손해 인정…본인 8천만원 배상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이 국가·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10일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 75명(당시 단원고 학생 16명과 일반인 3명, 그 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는 단원고 학생 생존자 본인은 8000만원, 부모 각 1600만원, 형제자매 각 400만원, 조부모는 각 400만원이다.

일반인의 경우 본인 8000만원, 배우자 3200만원, 자녀 각 800만원, 부모 각 1000만원, 형제자매는 각 200만원이다.

재판부는 해경 123정 정장이 세월호 승객들에 대한 퇴선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인정했다. 또한 세월호 출항 등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도 있다고 봤다.

법원은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 불안장애 등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공동으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산정 기준으로 ▲청해진해운 임직원, 세월호 선장·선원들과 해경 123정 정장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 승객 상당수가 상해를 입은 점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조치나 구조조치를 받지 못한 채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려 현재까지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사고 이후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고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배상 관련 분쟁이 계속되면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점 ▲정부가 사고 수습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피해자·가족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지원책을 일방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해 2차 피해를 입힌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큰 점등을 꼽았다.

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원은 "무엇보다 세월호 사고의 수습 과정,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측의 2차 가해 책임을 일부 인정한 부분에 큰 의미가 있다"며 "여전히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시는 이 사건 세월호 생존자들과 가족 여러분이 이번 판결로 위로와 치유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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