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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이통망 구축 지원 필수설비 이용대가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5G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5G 이동통신망 구축시 중복 투자 방지와 필수 설비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필수 설비를 유선통신망에서 무선통신망 구축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후속조치다.

이용 대가는 '설비고시' 규정에 따랐다. 표준원가 계산방식을 적용해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했다. 종전까지는 전국 단일 대가로 산정해 제대로 대가를 주고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2019년 통신사업자간 합의로 도입한 '인입구간 관로 최소임차거리'를 2022년 1월1일부터는 폐지하는 내용으로 사업자간 합의를 도출했다. 향후 통신사업자들은 임차거리만큼 비용만 지불해도 된다.

단 유선통신망 공동활용 대가는 다음 이용대가 산정시까지 2016년 산정한 수준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5G 구축 지원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투자비용 절감의 좋은 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며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사업자간 설비 공동활용이 활성화되어 5G망 전국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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