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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속 “불법·불공정 개선 아이디어” 공모

- 14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공식 SNS, 홈페이지서

- 접수된 제안은 경기도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 우수사례는 심사점수에 따라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1천만 원 지급

경기도 내주변 생활적폐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세요!. 포스터 / 경기도



경기도가 생활적폐 청산을 통한 공정한 경기 구현을 위해 생활적폐를 개선할 도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도는 14일부터 27일까지 ▲건설·부동산 ▲노동·인권 ▲생활공정 ▲먹거리안전 ▲클린경기 ▲재난안전 ▲교통 ▲기타 분야 등 8개 분야로 나눠 생활적폐 청산과 개선에 대한 도민제안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활적폐는 '불법인줄 알지만 이득을 위해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여름 휴가철 계곡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자릿세, 빌딩 비상계단을 가로막는 불법 적치물 등이 대표적 생활적폐에 해당한다.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접수받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이 특정 개별 건에 대한 신고라면 이번 제안은 관행처럼 여겨지던 불법·불공정한 행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1월말까지 경실련 등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과 유통기한 위·변조 등 24개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과 불법행위 예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이들 24개 과제 외에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생활적폐는 도민들의 제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예정으로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 사전검토를 거친 후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경기도는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에 상정한 우수사례에 대해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위원회 상정 우수작은 아니더라도 노력이 인정되는 25개 제안은 관련부서 추천을 받아 3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공모기간 중 본인의 제안을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홍보 한 참여자 중 30명을 추첨을 통해 5천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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