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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KB손보, 요로결석·응급실내원 보장 배타적사용권 획득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신규 위험담보 '요로결석진단비'와 '응급실내원비(1·2급)'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요로결석진단비는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발병률과 치료비용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요로결석 질환 진단 시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이번 신담보 개발은 보장공백 해소는 물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질병에 대한 선제적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며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응급실내원비(1급, 2급)는 응급실에 내원해 중증도 등급이 1등급 및 2등급을 받을 경우 해당 등급의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기존의 담보들이 응급·비응급 여부에 따라 중증도와 상관없이 소액 중심으로 동일하게 보장하는 반면 KB손해보험의 응급실내원비(1급, 2급) 담보는 업계 최초로 심도에 따라 보장영역을 추가했다.

요로결석진단비는 2019년 새롭게 개정 출시한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에 탑재해 통풍, 대상포진과 함께 생활 질병에 대한 보장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개정한 이 보험은 신담보 탑재 외에도 기존 유사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진단비로만 보장받던 갑상선암에 대해 업계 최초 '갑상선암진단비'를 신설해 유사암진단비와 더불어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치매 관련 보장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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