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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립서비스가 된 대학 자율

정책사회부 한용수 기자



연초부터 올해 대학가의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8월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일명 강사법)을 앞두고 대학들의 시간강사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시간강사들이 일자리를 잃는 문제도 있지만, 학문 후속세대인 이들의 어려움이 대학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지난 연말 영남권 한 대학의 시간강사들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문자 내용을 요약하면 '강사법 시행에 앞서 강사 당 6학점을 일률 배정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강사가 강의 배정에 배제됐다'는 것. 이 대학에서 해고된 강사만 200여명에 달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다수 대학의 시간강사 해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취지의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들의 일자리를 빼았고 있는 형국이다. 시간강사들은 대학을 비난하고 있지만, 이런 혼란을 미리 예견해 대안을 제시했어야 할 교육 당국의 무대응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대학들의 시간강사 강의비율을 보면 적게는 30% 내외에서 많게는 50% 이상에 달하는 등 대학 강의 상당수를 시간강사가 맡고 있다. 이들을 모두 정규직처럼 고용해야 하는 대학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토로한다. 강사 해고 대란은 미리 예견된 인재로 봐야한다.

올해부터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시행되면서, 대학의 재정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올해 시간강사를 해고할 경우 내년에 불이익을 받아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간강사 규모를 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일부 대학은 시간강사 규모를 줄여 얻는 재정적 이익과 정부 지원금을 저울질하고 있어, 정부지원금 대신 시간강사 해고를 선택하는 대학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나 대학원 등록금 동결은 대학별로 지난 2009년부터 동결 또는 인하돼 왔고, 입학금도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올해 등록금 동결만 11년째로 접어들면서 대학 재정 위기는 한계에 달했다는 대학들의 호소가 이어진다. 최근 3년간 물가인상률의 1.5배 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하지만,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는다. 등록금도 대학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해 기존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대학 역량 진단으로 바꾸면서, 대학들의 평가해 줄을 세우지 않겠다고 했으나, 대학들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낀다. 올해 도입되는 일반재정지원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쓰도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간강사를 고용하거나 등록금을 정하는 것은 물론, 대학 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해 도입한 일반재정지원조차도 성과 평가에 따라 줄세우기를 시도하면서 대학 자율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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