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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제정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개최한 아태평화번영 국제대회 개회식 / 경기도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하고자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지난 7일 공포함에 따라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기반이 마련됐다고 8일 밝혔다.'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반도 평화 기반 조성에 관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직속으로 설치되는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향후 ▲평화협력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통일경제특구 추진에 관한 사항 ▲동북아 정세에 따른 평화협력 관련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DMZ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자문함으로써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사전조사나 연구를 진행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공무원 2명을 포함해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위원장은 평화부지사와 민간인 위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이 맡는다.도는 "평화정책의 체계적인 자문을 위해 위원수를 30명 내외로 구성했으며, 당연직 공무원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위원회가 본격 운영되면 평화정책의 올바른 방향성 제시 및 의제 발굴을 통해 경기도 통일기반 정책을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남북평화협력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이재명도지사의 평화로드맵을 한층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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