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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목사 내연녀 폭행 징역, 사건 내막 보니

(사진=경찰 로고)



내연녀를 때려 숨지게 한 목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전의 한 교회 목사로 있던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시께 내연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연녀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일주일 만인 같은 달 11일 오후 6시 15분께 뇌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자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과도하게 집착하고, 또 괴롭혔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범행의 동기와 그 엄중한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가 선처를 호소하지만, 사람을 죽게 한 것에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 후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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