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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공모 뇌물 수수' 한주형 前 경남지사 보좌관, 징역 6월 집유 1년

서울 법원종합청사./이범종 기자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끄는 단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주형 전 경남도지사 비서관이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김씨가 주축이 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비서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보좌했던 그는 2017년 9월 경공모에서 회계를 담당한 '성원' 김모 씨로부터 500만원을 건네받고, 드루킹 구속 다음날인 지난해 3월 26일 돈을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국회의원에게 올바른 민의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공모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사회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한 전 보좌관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수수한 5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

그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수수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밖에 부정한 업무처리도 없던 점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드루킹 일당 역시 같은날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김 지사에게 징역 5년, 김동원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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