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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국정원 특활비 상납은 뇌물"…'문고리' 선고, 박근혜 형량 늘리나



박근혜 정부 시절 특활비 상납을 뇌물로 본 법원 판단이 향후 박 전 대통령 2심에도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국고 손실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과 같지만 벌금은 2700만원에서 3배 이상 올랐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에서 배 가까이 늘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활비 전달에 관여한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의 책임을 1심보다 무겁게 판단했다.

이들 3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비서관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이 가운데 2016년 9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정 전 비서관을 만나 건넨 2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인정했다. 국정원장 특활비 상납이 예산 전용이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은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다. 박 전 대통령 2심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그의 형량은 늘어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활비 뇌물 부분은 무죄,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33억원은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6년에 33억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횡령 혐의에 대한 판단 역시 향후 관련자들의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생겼다. 재판부는 특활비를 상납한 국정원장들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지난해 항소심 판단과 배치된다. 당시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아닌 단순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 일부 감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별사업부는 국가적인 보안이 필요하기에 피고인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장으로부터 위법한 뇌물을 전달 받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오랫동안 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보좌한 사람으로서 지시를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안 전 비서관 역시 오랜 기간 박 전 대통령의 비서관을 담당해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기 쉽지 않았다는 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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